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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개정 안내


공무상요양 공무원의 본인부담비용을 줄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이 2004.03.29.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가. 산재보험 인정비 수가기준 확대 (제6조)
 
구분
현행
개정
진단서발급수수료
(의사소견수수료)
ㆍ요양승인, 기간연장
ㆍ 7,000원
ㆍ특수요양비 추가
ㆍ10,000원
식 대
(1식)
일반식대
ㆍ 4,370원
ㆍ 5,000원
영양식대
ㆍ 5,240원
ㆍ 6,000원
초음파검사
ㆍ50,000원
ㆍ90,000원
MRI 촬영료
ㆍ두부 등 4개 부위 인정
ㆍ350,000원
ㆍ부위제한 없이 인정
ㆍ500,000원
 
나. 선택진료비 인정기간 확대 (제3조)
 
현 행
입원기간 중 최초 14일 이내
확 대
최초 입원기간 전체(재수술 입원기간 포함)
 
다. 상급병실 인정범위 확대 및 승인절차 개선 (제5조)
  〈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 사용 필요시〉
 
현 행
직 상급병실 5일이내
확 대
실 사용병실(특실 제외) 7일이내
  〈 상병상태로 인한 상급병실 사용 필요시〉
 
현 행
ㆍ 상급병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에 승인절차 필요
확 대
ㆍ 인정기준 고시
ㆍ 일부 필요시 승인을 받아 사용
   
라. 화상치료재ㆍ치료보조재 등 인정품목 고시 (제4조)
ㅇ 그동안 화상 치료재 등 사용승인 품목을 인정품목으로 고시
ㅇ 고시하지 않은 품목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
 
구분
관련근거
보기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1. 노동부 고시 제2003-40호 (2003.12.30)
2. 노동부 고시 제2002-7호 (2002.04.25)
3. 노동부 고시 제2001-70호 (2001.12.29)
4. 노동부 고시 제2001-56호 (2001.10.06)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1.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4-4호 (2004.03.29)
2.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1-7호 (200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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