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주택 재해에 따른 재해부조금 청구 안내
2011-02-18
주택 재해에 따른 재해부조금 청구 안내
근거규정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주택이 입은 피해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 ‘상시거주’라 함은 주택 피해당시 공무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피해주택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 건물의 용도가 점포, 사무실, 창고 등인 경우 - 비닐하우스, 우사, 축사, 계사, 독립화장실 등 - 주택이 그을림 또는 침수된 경우 |
재해정도 |
금 액 |
ㆍ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3.9배 |
ㆍ주택의 1/2이상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2.6배 |
ㆍ주택의 1/3이상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
기준소득월액의 1.3배 |
구비서류
피해상황확인서(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시 장 , 군 수, 구 청 장 또 는 소 방 서 장 발 행 ) 1부.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일 경우에 한함)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정부보조금 등 수령확인서 1부.
(당해 보조금 수령자에 한함)
※정부보조금 공제 지급(공무원연금법 제33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정부보조금, 수해복구비, 수재의연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해부조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
청구절차
※기타사항은 공무원연금컨택센터(1588-4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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