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부서
제주지부
조회수
4147

 

주택 재해에 따른 재해부조금 청구 안내

 

  근거규정

     공무원연금법 제41조(재해부조금)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재해의 범위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주택이 입은 피해

  주택의 범위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 지분 포함)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 ‘상시거주’라 함은 주택 피해당시 공무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피해주택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 건물의 용도가 점포, 사무실, 창고 등인 경우

  - 비닐하우스, 우사, 축사, 계사, 독립화장실 등

  - 주택이 그을림 또는 침수된 경우

  지 급 액

재해정도

금   액

ㆍ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3.9배

ㆍ주택의 1/2이상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2.6배

ㆍ주택의 1/3이상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3배

 

  구비서류

     피해상황확인서(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시 장 ,    군 수,      구 청  장       또 는      소 방 서 장   발  행 )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축물대장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일 경우에 한함)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정부보조금 등 수령확인서 1부.

        (당해 보조금 수령자에 한함)

 

※정부보조금 공제 지급(공무원연금법 제33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정부보조금, 수해복구비, 수재의연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해부조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정부보조금 등 〉재해부조금 ⇒  부지급

 정부보조금 등〈 재해부조금 ⇒ 차액지급

  청구절차

     국가직 공무원 : 우리 공단 지부에 직접 청구

     지방직 공무원 :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청구

     교육직 공무원 : 교육청에 청구

  청구시효 :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기타사항은 공무원연금컨택센터(1588-4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연금관리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