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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 복지시설 이용안내
 
공단에서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시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신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에게도 공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할인 혜택을 2001년 10월 1일부터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대상 :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자 및 가족(골프장은 본인만 가능)

□ 신분확인 : 본인(신분증,GP신용카드), 가족(수급자신분증 및 의료보험증 등)
       ※ 공단의 전산 데이터에 의해 신분확인을 합니다.

□ 이용대상시설
복 지 시 설 명
이 용 시 설
할 인 율
호 텔·공 원
놀 이 시 설 등
30%내외
해 수 욕 장
콘센트 방가로
20%
호 텔
30∼50%
수 영 장
헬 스 장
볼 링 장
20∼30%
골 프 연 습 장
수 영 장
20%
해당 복지시설을 클릭 하시면 위치 및 할인가격 등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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