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2010년도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신고 안내

 

    □ 법적근거 :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70조

    □ 신고대상 :  2010년도 연금소득 연말정산 결과 과세대상연금소득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수급자 중 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 종합합산대상 소득 : 연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부동산임대, 기타소득 중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기한 : 2011. 5. 1.~ 5. 31.

    □ 신고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www.nts.go.kr)를 통한 전자신고

       ② 연금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 참고사항 :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종합합산대상소득이 있더라도 과세대상연금소득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고객님의 과세대상연금소득액 확인 및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 내연금보기 바로가기 click

    □ 연금소득 과세제도에 관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 :  연금소득과세제도 리플릿 e-book 바로가기 click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컨택센터(☎1588-4321)로 연락 주시거나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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