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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대부 이자율 인하 및 조정기준 안내

공무원 연금대부 이자율 인하 및 조정기준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01.5월부터 재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매년 5,000억원 규모로 연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연금대부 이자율을 은행 가계대출금리에 자동 연동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04.7.1일부터 연금대부 이자율은 6.5%(현행 7.0%)로 인하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부이자율 연동기준
 
적용대상
ㅇ 2001년부터 연금대부를 받고 상환중인 공무원
연동지표
ㅇ 한국은행에서 매월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금리
조정시기 및
적용금리
ㅇ 6개월 주기로 변동
   - 1월1일 : 전년 5월부터 전년 10월까지의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
   - 7월1일 : 전년11월부터 당년 4월까지의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
기타사항
ㅇ 대부이자율은 공단의 채권 및 예금 운용수익률이상이어야 함
ㅇ 대부이자율은 0.25%p 단위로 반올림 조정
 
참고 사항 : 공단 사무소에서 6월중에 공무원 연금대부 이자율 인하 및 조정에 대한 안내문을 연금취급기관에 발송할 예정이오니, 동 안내문을 수신하지 못한 기관은 공단 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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