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2012년도 연금업무 관련 적용금리 결정
2012-02-02
부서
연금운영실
조회수
6356
2012년도 공무원연금업무에 적용할 은행금리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금리 |
적용업무 |
관련법령 |
‘11년 |
‘12년 |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
합산반납금 산정시 적용이자율, 분할납부이자율 |
영제19조제2항 |
4.1 |
4.2 |
급여의 환수시 가산할 이자율 |
영제26조제1항 | |||
잔여급여 지급시 가산할 이자율 |
영제55조제3항 | |||
부담금 납부 지연시 적용이자율 |
영제65조의3제10항 | |||
공무원연금기금 일시차입금 상환시 가산이자율 |
영제66조제4항 | |||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 |
합산반납금 연체시 적용이자율 |
영제19조제4항 |
7.7 |
8.0 |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 |
급여환수금 납부 지연시 연체이자율 |
영제26조제1항(적용금리 변경) |
8.2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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