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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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공무원연금업무에 적용할 은행금리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금리

적용업무

관련법령

‘11년

‘12년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합산반납금 산정시 적용이자율, 분할납부이자율

영제19조제2항

4.1

4.2

급여의 환수시 가산할 이자율

영제26조제1항

잔여급여 지급시 가산할 이자율

영제55조제3항

부담금 납부 지연시 적용이자율

영제65조의3제10항
제66조제5항
제66조의2제5항
제72조제4항

공무원연금기금 일시차입금 상환시 가산이자율

영제66조제4항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

합산반납금 연체시 적용이자율

영제19조제4항

7.7

8.0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

급여환수금 납부 지연시 연체이자율

영제26조제1항(적용금리 변경)

8.2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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