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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86호, 2002. 1. 14) 및 동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57호, 2001. 12. 31)이 부분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외무공무원중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은 종전의 계급ㆍ호봉에 따라 계속 승급ㆍ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산정하도록 함(제3조의3제2호의2 신설)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유가증권지수(有價證券指數)ㆍ일반상품 및 금융상품 등에 대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기금증식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제74조제1항)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조정<시행규칙 별표1>
개정법령 다운로드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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