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공무원연금교육 '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
2001-03-06
부서
연금연구소
조회수
5794
공단에서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교관교육과정과 공무원연금 실무자 교육과정이 2001. 3. 3 행정자치부로부터 선택전문 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행정자치부 교훈 12134-94호, 운영 12130-133호)통보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연금 교관교육과정과
공무원연금 실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공무원은 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한 교육평정점수 4점(3점)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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