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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연금인상율(4.1%) 안내
   
 

공무원연금인상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 2의 규정에 의거 매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자지수변동율을 전년도의 연금액에 적용하여 인상 또는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2001.12.28 1995년도를 기준년도로 한 2001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4.3%로 발표한 바 있으나,

물가지수는 각종통계지표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5년마다 기준년도를 변경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1년도의 물가지수산정은 기준년도를 변경하는 연도로써 기준년도를 2000년도로 하여 산정한 물가지수변동율이 2002.1.22 4.1%로 발표됨에 따라 연금인상 작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연금은 인상율이 반영된 연금으로 1.25 정상입금 됨을 알려드리며, 다만 연금인상내역안내의 경우 인쇄 및 우송에 따른 시간소요로 1.28~30사이에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점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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