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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계자금 신용대출 사기사건에 따른 안내

우리 공단에서 은행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가계자금 신용대출에 있어 최근 사기 대출 사건이 발생하였기에 동일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고개요
  사기범 ○○○이 2001. 12. 27에 경기도 모 기관 소속 공무원 △△△의 주민등록증, 공무원 가계자금 융자추천서, 직인등록 신고서 등 일건서류를 위조, 명의를 도용하여 모 은행 □□지점에서 오천만원을 사기 대출 받았으며 동일은행 인근지점에서 동일 수법으로 대출 신청하던 중 이를 의심한 은행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며 현재 형사 소송 진행중임.
나. 사고원인
  사기범 ○○○이 은행에 제출한 공무원증, 공무원 가계자금 융자추천서, 직인등록 신고서는 진위식별이 불가능하였으나, 가계자금 융자추천서에 기재한 발급자 및 전화번호는 연금취급기관 전화번호가 아님에도 이를 철저히 확인치 않음
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연금취급기관의 연금담당자님께서는 가능한 직인등록신고서를 거래은행에 직접 등록해주시고 만일 대출신청 공무원을 통해 은행영업점에 등록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은행과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사이버민원 고객지원시스템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비밀번호와 아이디는 절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는 2002. 1. 7부터 '고객지원시스템'을 개시하여 모든 공무원에 대한 대출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니 본인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셔서 상이할 경우 즉시 공단(02-560-23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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