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퇴직예정공무원 취업관련교육(영농교육과정)을 이수한자를 대상으로
영농실습장을 무상임대 지원하여 영농에 대한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방안
○ 지원대상
- 우리 공단의 영농교육과정(밭작물, 과수재배, 특용작물)이수자 중 영농실습희망자 ※ 다만, ‘02년도 ~ ’04년도 중에 영농실습장을 기 지원받은 분은 제외함
○ 지원내용
- 주말농장(농지 10여평)이나 과수(1~2주)를 1년간 무상임대
- 농약, 종자 구입비 등 지원 ※ 소요예산지원 : 행정자치부에서 전액부담
○ 지원방안
- 전국 지역농협과 협조하여 가능한 한 희망자의 거주지 인근에 조성된 주말농장의 농지 및 과수를 임차하여 무상제공 ※ 농사경험이 없으신 분은 현지 농민으로부터 실습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지도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임
□ 신청방법 등
○ 신청방법
- 별첨 「영농실습장 희망신청서」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교육팀」으로 우송 또는 FAX로 신청 ※ 주소 : 135-70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교육팀
※ FAX : 02-560-2300
- 기타 문의사항이 있거나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교육팀 (02-560-2204, 2205)으로
직접 연락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