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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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청구시 유의사항 등 안내문


2004년까지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 경찰ㆍ소방 및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기여금 기호를 사용하였으나 업무착오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여금 기호를 별도 부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기여금 기호 부여방법 변경

□ 적용일자 : 2005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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