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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5년도 연금인상률 3.6%

2005년도 공무원연금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3.6% 인상됩니다
연금액 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연금액 조정)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전년도(2003년) 대비 전년도(200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연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4.12.30.자로 통계청장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인 3.6%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금년도 연금인상내역을 2005.1.17. 연금수급자 개인별 주소지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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