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2005. 1학기 대여장학금 대부시행 안내
2005-01-12
1.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2. 대부기간
3. 대부조건
4. 대부금액
5. 상환기간
6. 대부절차
※ 해외대학 :『해외대학생 학자금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금취급기관 확인 후 공단으로 송부 → 공단에서 계좌입금 7. 구비서류
8. 유의사항
※ 개인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신청자는 금년부터 대부제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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