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부서
자금운용단
조회수
31754
2005. 1학기 대여장학금 대부시행 안내

1.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2. 대부기간

○ 국내대학 : 2005. 1. 11(화) ~ 3. 31(목)
○ 해외대학 : 등록금납입일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3. 대부조건

○ 대부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자녀의 국내외대학생
○ 대부재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대부이자 : 없음(무이자)

4. 대부금액

○ 국내대학 : 실 등록금납부액 범위내에서 원하는 금액(만원단위 지급)
○ 해외대학 : 연간 $6,000이내 금액

5. 상환기간

○ 전 문 대 학 : 졸업 후 2년거치 3년 원금 균분상환
○ 4년제이상대학 : 졸업 후 2년거치 4년 원금 균분상환

6. 대부절차

공무원
대부증서 또는 대부
신청서 작성ㆍ제출
=>
연금취급기관
대부심사 및 대부금액 확인
대부결정(기관장 직인날인)
=>
대행금융기관

대부금 계좌입금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중 연금취급기관 지정금융기관)

※ 해외대학 :『해외대학생 학자금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금취급기관 확인 후 공단으로 송부 → 공단에서 계좌입금

7. 구비서류

○대부증서 또는 신청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규대부자녀에 한함)

8. 유의사항

○우리공단에서는 공무원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본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기간 종료 후 대부신청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사정으로 대부가 불가능 하오니 대부기간내 빠짐없이 대부를 받으시기 바라며,

○대부제한대상자가 대부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부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므로 착오대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특히 대부일이후 해당대학이나 국가보훈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에서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면제 받거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 즉시 상환하여 상환지연으로 이자가 발생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개인회생신청자는 금년부터 대부제한 대상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단 홈페이지내 사업안내 →대부사업 →대여장학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연금관리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