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소득세율 변경사항 안내문
200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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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319호로 소득세법이 개정(2004.12.31)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소득 : 종합소득,퇴직소득(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등), 산림 소득 및 이자ㆍ배당세율 ○ 적용시기 : 2005.1.1이후 퇴직자 ○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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