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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319호로 소득세법이 개정(2004.12.31)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소득 : 종합소득,퇴직소득(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등), 산림 소득 및 이자ㆍ배당세율

○ 적용시기 : 2005.1.1이후 퇴직자

○ 개정내용

과세소득표준액
종전 세율
변경 세율
①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9%
과세표준액의 8%
②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8%
8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7%
③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27%
59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26%
④ 8,000만원 초과
1,710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36%
1,630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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