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05년도 공무원 연금대부 시행 안내
2005-01-24
부서
자금운용단
조회수
90388
우리 공단에서는 공무원의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05년도 공무원 연금대부를 |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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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 1일부터 대부신청 가능 | ||
대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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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공무원(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
대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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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00억원 | ||
대부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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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25% (‘05.1.1부터 6.5%에서 0.25p 인하, 6개월 변동금리) | ||
대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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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일시금(퇴직수당 포함) 1/2범위내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하되, - 공단 채무액과 공단에서 알선한 은행 대출잔액(가계자금, 생활안정자금)의 합계액이 - 퇴직일시금(퇴직수당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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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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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한 대부신청 * ‘05년 2~3월 시범기관 지정실시 후 4월부터 모든 기관 실시 - 연금취급기관을 경유하여 등기우편으로 신청 ※ 공단 직접 방문제도는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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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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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5년이내에서 년단위 선택(대부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
개별납부
방 법 |
- 대 상: 미납상환, 중도 일부 또는 완납상환 - 납부은행: 동일한 은행(국민, 농협)에서만 가능 - 납부방법: 인터넷, 텔레뱅킹, cd기기, 무통장 입금(창구) * 무통장입금(창구)대신 개별납부서(대부서식 게재)로도 납부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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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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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외에 각종 공제회, 상조회 등의 대부를
받아 급여 원천공제중인 공무원은 * 신용정보회사의 CB(Credit Bureau)등급이 1~5등급인 경우에는 대부가능 * 철도청에서 퇴직하고 공사 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공무원 대부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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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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