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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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단에서는 ‘05년부터 공무원 여러분이 편리하게 대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대부신청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3월까지 일부기관(15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4월부터 모든 공무원(연금지원시스템 미사용기관 제외)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한 대부신청
① 공무원본인이 고객지원시스템에서 공인인증을 받은 후 대부신청
② 연금취급기관에서 급여압류, 공제회 및 상조회 대부여부 등 확인

- 연금취급기관을 경유하여 등기우편으로도 신청가능
▶ 연금지원시스템 사용기관 소속 공무원 (개인인증서 미사용공무원)
① 공무원본인이 대부신청서류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 제출
② 연금담당자가 서류심사후 연금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공단에 전송처리
③ 신청서류에 연금취급기관장 직인 날인하여 등기우편으로 공단사무소에 발송
▶ 연금지원시스템 미사용기관 소속 공무원
: 기관보안 등의 사유로 연금지원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
① 공무원본인이 대부신청서류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 제출
② 연금담당자가 서류심사후 신청서류에 연금취급기관장 직인 날인하여 공단사무소에 발송
※ 공단 직접 방문제도는 폐지

참고사항

- 3/30까지 공단도착분에 한하여 공단에서 입력하여 처리 가능
- 이후에는 연금지원시스템에 등록ㆍ전송하여야 처리가능

* 인터넷 대부신청 메뉴얼은 고객지원시스템과 연금지원시스템에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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