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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학기 대여장학금 대부시행 안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5.6.30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005. 7. 1)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산반납금 연체금리 조정
ㅇ 현재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로 되어 있는 것을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변경

2. 급여의 이중지급 제한규정의 일부 보완
ㅇ 공무원연금법 제33조에 따라, 연금법에 의한 급여와 동일한 종류의 급여를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연금법상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ㅇ 이러한 급여의 이중지급 제한시 장해연금수급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도 공제대상 급여에 포함되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미비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시함.

3. 연금일부 지급정지제도의 시행을 위한 절차 등 규정
4. 금전비리로 해임시 급여제한 규정 마련
ㅇ 퇴직급여
- 재직기간 5년 미만자 : 1/8 제한
- 재직기간 5년 이상자 : 1/4 제한

ㅇ 퇴직수당
- 1/4 제한

<세부사항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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