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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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5.6.30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합산반납금 연체금리 조정 2. 급여의 이중지급 제한규정의 일부 보완 ㅇ 이러한 급여의 이중지급 제한시 장해연금수급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도 공제대상 급여에 포함되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미비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시함. 3. 연금일부 지급정지제도의 시행을 위한 절차 등
규정 ㅇ 퇴직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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