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부서
주택실
조회수
13780
Untitled Document

상록아파트 분양대금 연체이자율 인하

7월1일부터 연 19%에서 12% 내지 17%로


리 공단은 7월 1일부터 상록아파트 분양대금 연체이자율을 현재의 연19%에서 연체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은 12%,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는 1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는 16%, 6개월 초과는 17%로 인하합니다.

이번에 연체이자율 조정은 상록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잇는 공무원들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상의 연체이자율 보다 연 0.19%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상록아파트 분양대금 연체이자율이 인하됨에 따라 의왕 내손, 의정부 금오, 부천상동의 상록아파트 분양대금을 연체 중인 공무원들의 연체료 부담이 연체기간에 따라 약 9% 내지 36% 정도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연금관리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