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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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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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처리업무 개선안내

급여심의회의 전자서면회의 방법 채택 시행


녕하십니까 ㆍ
공무원 가족 및 연금업무 담당자 여러분 !
우리 공단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상으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었거나 그로 인해 장해나 사망한 때에는 각각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급여는 공무상 사유로 생긴 재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의료, 법무, 복지분야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의 효율성 제고, 각 위원들의 시간할애의 어려움 등으로 주 1회만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개최하여 왔고, 그러하다보니 퇴원이 임박하거나 병가기간이 종료되어 신속한 공상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때에도 그 처리기간이 길게는 10일정도 소요됨으로 인하여 불의의 재해를 입은 공무원 및 그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었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우리 공단에서는 금년 6월부터 주 1회 개최하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횟수를 주 1회 더 운영하게 되었고, 그 운영방식은 우리공단의 종합정보시스템의 체제를 활용하여 각 위원들의 사무실에서 PC를 통해 심의하는 일명,「전자서면회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재해보상급여처리기간을 약 3-4일정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우선은 재해보상급여 가운데 급여의 신속한 처리가 가장 많이 요구되는 공무상요양승인업무에 대해 전자서면회의를 먼저 시행하고, 그 추이를 보아 점차 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금번「전자서면회의」의 도입ㆍ시행으로 재해를 당한 공무원께서 보다 신속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저번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현 서식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 각 재해보상급여청구서의 여백에 해당 신청인의 전자메일주소(e-mail)를 기재하여 주시면 서면통보 전에 메일을 통해 그 가ㆍ부(可ㆍ否)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사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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