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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이 2001. 2. 28 (행정자치부령 제126호)자로 개정 시행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내용

  ⊙ 공무원연금법의 개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에 따른 각종 서식 정비

  ⊙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조정

  ⊙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척추·팔 및 다리의 장애에 대한 폐질등급의 판정기준을 현대의학적으로
      공인된 AMA(미국의학협회)방식에 따라 조정하는등 신체부위별 폐질등급
      판정기준을 일부 변경·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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