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2002년 2학기 대여장학금 대부시행 안내
2002-07-31
부서
자금운용단
조회수
13453
○ | 대부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 ||||||||||||||
○ | 대부기간 : 2002. 8. 1 (목) ~ 9.18 (수) | ||||||||||||||
○ | 대부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대학생 | ||||||||||||||
○ | 대부재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
○ | 대부금액 : 실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납부액 범위내 신청금액 | ||||||||||||||
○ | 상환기간 : 4년제대학 : 졸업 후 2년거치 4년 상환, 2년제대학 : 졸업 후 2년거치 3년 상환 | ||||||||||||||
○ | 대부이자 : 없음(무이자) | ||||||||||||||
○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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