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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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운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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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대부기간 : 2002. 8. 1 (목) ~ 9.18 (수)
대부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국내대학생
대부재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대부금액 : 실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납부액 범위내 신청금액
상환기간 : 4년제대학 : 졸업 후 2년거치 4년 상환, 2년제대학 : 졸업 후 2년거치 3년 상환
대부이자 : 없음(무이자)
유의사항
 
- 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대부불가
- 해외대부는 연중 수시로 접수합니다.
- 등록금 전액면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ㆍ전액면제자 대부불가
ㆍ일부면제자는 차액대부가능
- 동일학기, 자녀 이중대부불가
  ㆍ부부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국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홈페이지 대여장학금 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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