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 page contentType="text/html"%> ::: 공무원 연금대부 사설 대부업체 수수료 요구 신고안내 :::
공무원 연금대부 사설 대부업체 수수료 요구 신고안내

공무원께서 인터넷 또는 신문광고에 게재된 대부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연금대부를 신청하는 피해가 없도록 각 기관에서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설 대부업체에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단본부(02-560-2212~4), 관할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타(02-3786-8655~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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