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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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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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대부 운영기준 조정 안내 ::

올 8, 9월 태풍으로 인하여 일부지역에 수해를 입은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재해부조금 지급요건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공무원연금법 제41조(재해부조금)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재해부조금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 지급요건
지급대상
공무원이 수재ㆍ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 지급
재해의 범위
화재ㆍ홍수ㆍ호우ㆍ폭설ㆍ폭풍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
으로 입은 피해
재산의 범위
- 공무원 소유의 주택
- 공무원의 배우자 소유의 주택
-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소유의 주택
상시 거주라 함은 그 주택이 실제로 공무원의 생활본거지가 됨을 의미하므로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피해주택의 주소지와 동일하여야 함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건물의 용도가 점포, 사무실, 창고 등인 경우
- 전ㆍ답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이 침수만 되고 유실 또는 파괴되지 않은 경우
- 축대나 담이 무너진 경우
▣ 지급액
구 분
금 액
주택이 완전히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주택의 1/2이상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
주택의 1/3이상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보수월액의 6배
보수월액의 4배
보수월액의 2배
보수월액
- 재해발생 당시 직급ㆍ호봉에 의한 보수월액
- 보수월액 = ( 봉급연액 + 기말수당연액 + 정근수당연액 + 정근수당가산금
연액 ) ÷ 12
공무원연금법 제33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재해부조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예, 정부보조금, 수해복구비, 수재의연금 등)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
- 정부보조금 등 〉 재해부조금 ⇒ 부지급ㆍ종결
- 정부보조금 등 〈 재해부조금 ⇒ 차액 지급
▣ 구비서류
피해상황확인서 1부
건축물대장 등본 1부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 1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정부보조금 등 수령확인서 1부
(당해 보조금 수령자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1부
- 공무원 본인소유 주택이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이 없으나, 주민등록만으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호적등본 1부 추가 첨부
▣ 청구절차
국가직공무원 :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공단에 청구
지방직공무원 :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청구
청구시효 :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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