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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 미청구 예방을 위한 안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계존속 등의 사망 시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조위금을 청구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보수월액의 1배에 상당하는 "사망조위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여 시효로 인한 소멸 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여부 판단착오 등으로 사망조위금 청구권리를 상실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 직원들의 경조사를 챙기시는 분에게 아래 '사망조위금 지급요건 및 대상 안내문'을 출력한 후 전달하여 주셔서 동료 공무원이 사망조위금 수령대상이면서도 그 권리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기관에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그룹웨어나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아래 '사망조위금 지급요건 및 대상 안내문'을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망조위금 지급요건 및 대상 안내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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