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 공제대상 여부에 대한 안내문
2005-12-15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기준
▣ 연금수급자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일 경우 소득공제 해당여부
※ '02년 이전 퇴직자(연금수급자)의 경우 '02년이후 재직중 기여금 납입액이 없으므로 소득액의 전액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모두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 소득공제 대상이 됨. ○ 과세대상 소득액 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 제42조의 2)
○ 소득공제액 산정 (소득세법 제47조의 2, 제48조)
※ 관련 예시 및 연간소득 산출 프로그램은 첨부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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