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연금수급자일 경우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여부에 대하여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기준

-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0,000원 미만의 소득자로서
- 배우자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으나,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에는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란?》
종합소득금액(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일시재산ㆍ연금ㆍ기타소득)과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금액을 포함하여 과세대상소득액을 산정 후 해당소득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과세표준액)임

ex)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근로ㆍ연금소득의 경우 해당소득공제액 등

▣ 연금수급자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일 경우 소득공제 해당여부

-우리공단에서 퇴직 후 지급받는 퇴직 및 연금소득의 경우 총 재직기간중 2002년 이후 공무원 재직 중 기여금 납부기간에 대하여만 과세대상 소득액으로 산정토록 되어있음.

- 이에 따라, 퇴직 후 지급 받는 소득액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된 과세대상 소득액에서 해당 소득공제액을 차감 한 후 산정된 과세표준액이 연간 1,000,000원 미만인 경우(연금소득 과세대상액이 4,1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현재까지는 모두 해당이 됨.

※ '02년 이전 퇴직자(연금수급자)의 경우 '02년이후 재직중 기여금 납입액이 없으므로 소득액의 전액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모두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 소득공제 대상이 됨.

○ 과세대상 소득액 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3, 제42조의 2)

- 대상소득 : 퇴직소득(퇴직일시금ㆍ공제일시금ㆍ퇴직수당), 연금소득(퇴직연금)
- 산출방법

○ 소득공제액 산정 (소득세법 제47조의 2, 제48조)

구 분
소득공제액 산식
퇴직소득
① 퇴직급여소득의 50%
② 근속연수별 공제(근속연수 계산시 1년미만은 1년으로 함)
ㆍ5년이하 : 30만원 × 근속년수
ㆍ5년초과~10년이하 : 150만원+50만원 × (근속년수-5년)
ㆍ10초과~20년이하: 400만원+80만원 × (근속년수-10년)
ㆍ20년초과 :1200만원+120만원 × (근속년수- 20년)
연금소득
ㆍ250만원(과세대상연금액) 이하 : 전액
ㆍ250만원초과 500만원이하:250만원+(250만원초과×40%)
ㆍ500만원초과 900만원이하: 350만원+(500만원초과 ×20%)
ㆍ900만원초과 : 430만원 + (900만원초과×10%)

※ 관련 예시 및 연간소득 산출 프로그램은 첨부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연금관리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