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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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여금등 납부방법 안내
 
 
1. 배 경 :「국고금관리법」의 시행으로 기관의 제 비용 지출방법 변경
2. 대상기관 : 국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속한 기관(교육청ㆍ지자체 제외)
3. 법정납부금 등의 종류와 지급방법
근 거 : ‘국고금관리법령 세부시행지침 ⅱ’ (2003.1.18. 재정경제부시행)
적용대상 자금의 종류
 
법정납부금 : 기여금,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대여장학금부담금
인건비 지급시 공제금 : 공단대부(학자금,일반대부)상환금
법정납부금등의 지급방법
 
지출관이 직접 이체하여 지급
모든 방법으로 지급가능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지급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지급
4. 지급방법별 납부절차 및 유의사항
지출관의 직접 이체 방식 : 공단에 자금입금시 적용불가
지출관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단계좌로 납부금을 직접 이체할 경우 , 우리공단에서는 납부된 자금의 종류 등을 알수 없어 (종전에는 수납대행금융기관에서 자금의 종류별로 코드화하여 수납함에 따라 구분 가능함) 각 기관이 우리공단 계좌에 자금이체 입금시마다 별도로 세부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는 등 납부기관과 공단간의 업무혼선ㆍ번잡이 야기되므로 현재로서는 지출관의 직접 이체방식은 그 적용이 불가합니다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지급하는 방식 : 인건비 지출의 예 준용
:: 납부시 유의하실 사항 ::
2003년 1월 현재 우리공단의 수납대행금융기관은 법정납부금의 경우는 「농협, 국민, 기업, 제일, 우리은행」이고, 공단대부 상환금은「국민, 농협」에서 수납대행하고 있으므로 동 은행들만 지급사무의 위탁이 가능합니다.
기존 수납대행기관이었던 우체국은 현재 한국은행과의 전산망이 개통되어 있 지 않아 기관에서 지급사무를 위탁할 수 없음.
그러므로 상기 은행을 통해 납부코자 하실 때에는 그 은행(지점)과 자기점포명의의 계좌개설 가능여부, 지급대상경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하시고,
지출시 한국은행에 해당은행(지점) 자기점포명의의 계좌로 입금의뢰하시되, 그에 앞서 우리공단의 제 비용납부서의 명세(기관명, 기관코드, 납부액, 자금종류 등)를 해당은행으로 미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계좌이체 후에는 해당은행으로부터 납부서의 영수증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는 방식
 
[주] ④ㆍ⑤ : 국고예금 개설은행과 공단수납대행 금융기관이 동일한 경우
④-1, ⑤-1 : 국고예금 개설은행과 공단수납대행 금융기관이 상이한 경우
:: 납부시 유의하실 사항 ::
국고예금개설은행이 우리공단의 수납대행금융기관 중 하나인 경우에는 공단의 납부서 등에 의거 국고예금계좌에서 우리공단계좌로 이체토록 하여 주시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고예금으로부터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을 인출하시어 국고금관리법 시행이전의 종전 방식과 같이 현금과 공단의 납부서등을 소지하여 우리공단의 수납대행금융기관(이 때에는 우체국도 가능)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은행 협의사항 및 지출증빙자료(입금증,납부영수증)등에 대해서는「금융기 관에 위탁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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