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06년도 공무원 연금대부 시행 안내
2006-01-06
06년도 공무원 연금대부 시행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공무원의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06년도 공무원 연금대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부 및 상환처리기준, 서식 등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대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시행일자 |
`06. 1. 16(월) 부터 대부신청 가능 |
대부대상 |
재직중인 공무원(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대부규모 |
연간 5,000억원 |
대부이자율 |
연 5.75% (’06.1.1부터 6.0%에서 0.25p 인하, 6개월 변동금리) |
대부한도 |
- 퇴직일시금(퇴직수당 포함) 1/2범위내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하되, 퇴직일시금(퇴직수당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 인터넷(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한 대부신청 |
신청기간 |
- 공단사무소 대부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연간 5,000억원 대부 - 대부마감 10~20일전에 공단홈페이지에 "대부마감 안내문" 게시예정(11~12월 마감예상) |
상환기간 |
최장 5년이내에서 연단위 선택(대부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개별납부 방 법 |
- 대 상 : 미납상환, 중도 일부 또는 완납상환 |
비 고 |
연금취급기관에는 시행문과 책자를 발송할 예정이오니 아래 자료를 우선 활용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홍보 |
자료출력 |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