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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공무원 연금대부 시행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공무원의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06년도 공무원 연금대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부 및 상환처리기준, 서식 등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대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행일자

 `06. 1. 16(월) 부터 대부신청 가능

대부대상

 재직중인 공무원(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대부규모

 연간 5,000억원

대부이자율

 연 5.75% (’06.1.1부터 6.0%에서 0.25p 인하,  6개월 변동금리)

대부한도

- 퇴직일시금(퇴직수당 포함) 1/2범위내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하되,
- 공단 채무액과 공단에서 알선한 은행 대출잔액(가계자금, 생활안정자금)의 합계액이

  퇴직일시금(퇴직수당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 인터넷(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한 대부신청
- 연금취급기관을 경유하여 등기우편으로 신청
 ※ 공단 직접 방문제도는 폐지

 신청기간

- 공단사무소 대부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연간 5,000억원 대부

- 대부마감 10~20일전에 공단홈페이지에 "대부마감 안내문" 게시예정(11~12월 마감예상)

상환기간

 최장 5년이내에서 연단위 선택(대부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개별납부

방  법

- 대    상 : 미납상환, 중도 일부 또는 완납상환
- 납부은행 : 동일한 은행(국민, 농협)에서만 가능
- 납부방법 : 인터넷, 텔레뱅킹, cd기기, 무통장 입금(창구)
 * 무통장입금(창구)대신 개별납부서(대부서식 게재)로도 납부가능

비    고

 연금취급기관에는 시행문과 책자를 발송할 예정이오니 아래 자료를 우선 활용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홍보 

자료출력

 시행문 및 ’06년 연금대부 업무처리기준
 연금대부 운영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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