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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이 2003년 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내용
연금액 조정
시기
최초의 조정은 2003년도에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조정실시
연금액 조정
방법
매년도별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2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
연금액 조정에관한 경과조치
동일 재직기간의 상ㆍ하 직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시
에는 별도보전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하며, 직급이 없거나 하위직급이
없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직급이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준하여 보전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
 
연금법개정에 따른 추가인상율
 
구 분
인상내역
2000년(이전) 퇴직자
2002년 대비 17.7%(´03년 대비 14.6%) 인상
2001년 퇴직자
2002년 대비 8.7%(´03년 대비 5.8%) 인상
2002년 퇴직자
2002년 대비 3.4%(´03년 대비 0.7%) 인상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公務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
   
公務員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금인 급여는 3년마다 조정하되 매년도별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
변동률과 2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
과의 차이가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법률 제6328호 公務員年金法中改正法律 부칙 제9조제2항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연금액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재직기간의 상ㆍ하 직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시에는 별도보전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한다. 다만, 직급이 없거나 하위직급이 없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직급이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준하여 보전하도록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의2(연금액의 조정)
  ①ㆍ② (생 략
  ③연금인 급여는 공무원보수변동률ㆍ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조정한다.
제43조의2(연금액의 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연금인 급여는 3년마다 조정하되 매년도별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2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법률 제6328호 公務員年金法中改正法律
부칙 제9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 략)
  ②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때 실시한다
법률 제6328호 公務員年金法中改正法律
부칙 제9조(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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