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7907호, 2006. 3. 2.)』이 제정되어 2006. 3.24.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법의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목적(법 제1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순직공무원의 범위(법 제2조제1호)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 대테러작전의 수행, 소방, 인명구조, 경호업무, 전염병의 확산방지, 산불진화, 경비·요인경호, 대간첩작전,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
※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은 제외

▣ 급여 및 지급액(법 제4조 및 제5조)

순 직 유 족 연 금

순 직 유 족 보 상 금

○ 20년 미만자 : 사망당시 보수월액의 55/100

                         
○ 20년 이상자 : 사망당시 보수월액의 65/100

                        

○ 전체 공무원의 보수월액 평균액의 60 배

   
○ 대간첩작전중 위해 : 경찰공무원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

 ※ 2006년도 전체공무원 보수월액 평균액 : 2,110,826원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와의 중복 방지(법 제6조제5항)

 

구       분

제  한  급  여

지 급 방 법

 순직유족연금

 ○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공제지급
 또는
 급여제한

 순직유족보상금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 유족보상금

 

▣ 보훈(법 제11조)
이 법에 의한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금 수령 가능(국가보훈처 소관사항).

 

▣ 급여의 청구 및 처리절차

○ 순직유족연금(보상금) 청구서 제출기관 : 행정자치부장관
○ 순직유족연금(보상금) 지급기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순직유족연금(보상금) 청구 이전에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결정이 선행 되어야 함.
※ 청구시효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사망)부터 5년 이내

▣ 시행일
공포한 날(2006. 3.24.)부터 시행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

▣ 구비서류
○ 순직유족연금(보상금) 청구서 1부.
○ 『공무원연금법』제26조 및 제6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의 결정통보서 1부.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 대표자선정서 1부.(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문의전화 : 보상급여팀 02)560-2546(담당 : 함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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