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공무원가계자금 융자알선 취급은행 추가
20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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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
우리공단과 5개 금융기관이 협의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가계자금 융자알선 취급은행이 추가되었습니다.
- 추가실시은행 : 한미은행
- 대출한도
- 퇴직금범위내 2,000만원까지
- 퇴직금 1/2범위내 5,000만원까지 - 대출금리 : 연9.0%(통장자동대출은 연9.25%적용)
- 대출조건, 상환조건 등 기 시행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 시행일자 : 2001. 4. 1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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