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수급자의 2018년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 안내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연금일부지급정지 기준액 : 2,330,000원(2017년 평균연금월액)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부 전액출자 · 출연기관 취업 시 전액정지 기준액 : 8,160,000원
※ 2017년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의 1.6배
연금수급자의 2018년 연금지급정지 기준금액 안내합니다.
※ 2017년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의 1.6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