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연금대부 상환 계좌번호변경 요청 안내
2003-04-26
부서
자금운용단
조회수
10468
안녕하십니까ㆍ (구)서울ㆍ하나은행의 전산통합에 따라 향후 (2003. 11. 27일 이후)에는 (구)서울은행 계좌사용이 불가하오니 (구)서울은행계좌로 연금대부를 상환중인 분들께서는 하나은행 계좌로 우리 사무소에 계좌변경을 하여야 적기 상환조치가 가능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계좌변경을 요청합니다. |
○ 변경방법 : | 붙임 양식에 의거 해당 사무소로 fax 송부후 담당자와 확인통화(공단홈페이지 www.gepco.or.kr → 연금대부 → 운영서식 → 대부금 상환급여계좌 변경신고서 출력) | ||||||||||||||||||||||||||||||||||||
○ 적용기간 : | 급여일 기준 7일전(은행영업일 기준)에 변경하여야 당월 적용이 가능 | ||||||||||||||||||||||||||||||||||||
○ 구(서울)ㆍ하나은행 전산 통합 시행일자 : 2003. 5. 6(화) | |||||||||||||||||||||||||||||||||||||
○ 계좌변경마감일 : 2003. 11. 27일(목요일) → 추후 변경은 연체가 발생합니다. | |||||||||||||||||||||||||||||||||||||
○ 사무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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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공무원 연금대부 및 상환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 www.gepco.or.k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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