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 최근 퇴직공무원 여러분의 퇴직수당 청구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어 정확한 사실을 안내드립니다.

◇ 그 동안 공무원의 퇴직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에서는 “공무원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 규정인 근로기준법 적용은
배제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 따라서, 공무원의 퇴직수당청구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발단은 모 퇴직공무원이 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하는 퇴직수당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퇴직금과의 차액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2003. 6. 18.), 1심 법원에서 원고 패소하고(2004. 3. 24. 서울행정법원), 2심법원에서도 원고 패소하게 되자(2005. 1. 14.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2005. 2. 3.)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05. 2. 4.),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다른 퇴직공무원들의 소송 동참을 독려하고 나선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일반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5헌마337),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독립된 법체계를 지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다 하여 당해사건에서 퇴직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1헌바54)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또한,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나, 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과 공무원연금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고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상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대법원의 판결례, 기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대법원이 원고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고 판단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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