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근로소득자에 대한 '05년도 연금지급정지액 정산실시 안내
2006-09-21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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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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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에 대한‘05년도 연금지급정지액 정산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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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05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자료가 확인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05년도 연금지급정지액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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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도 연금지급정지액은 ’05년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또는 ‘04년도 국세청 과세자료등)에 의하여 산정되었기 때문에 ’05년 과세표준 확정신고 자료에 의거 정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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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결과 발생한 정산차액에 대하여는 9월분 연금지급시부터 공제하거나 환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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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산액은 연금월액의 1/2범위내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금월액의 1/2이 정지중이거나, 공제가능금액이 과소하여 차기 정산시까지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괄납부 또는 1/2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방법등 연금수급자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에 의해 납부될 수 있도록 추후에 별도로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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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득내역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금번 정산대상에서 보류된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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