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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공고 제2006 -194호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제한 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 다     음 ▶


○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 공시송달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일 이후 급여제한 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기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중 1/2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 고지된 연체료는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대상자

    1) 체납자 : 김영환

       - 주민등록번호 : 510422 - *******

       - (전)소속기관 : 청주서부경찰서

       - 환수원금 : 108,215,970원

       - 이      자 :    -

       - 연 체 료 :     -

       -    계     : 108,215,970원

     2) 체납자 : 김지훈

        - 주민등록번호 : 730523-*******

        - (전)소속기관 : 괴산경찰서

        - 환수원금 : 5,607,210원

        - 이      자 :      -

        - 연 체 료 :       -

        -     계      : 5,607,210원

 

    * 위 금액은 2006년12월15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2006년12월15일

    -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지부

    - 지   부 : 대전지부

    - 주   소 : 우 302-17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908

    - 연락처 : 042-60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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