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급여
심리상담비란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치료를 위하여 심리 상담을 받은 경우 지급하는 급여
심리상담 승인신청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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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기간
- 상담신청
- 승인여부결정
- 상담실시
- 비용청구
- 비용심사
- 비용지급(부지급)
공무상용양 승인기간 내에 신청부터 상담까지 마쳐야 함
심리상담 승인신청
- 심리상담을 받으려는 경우 미리 공단에 심리상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동일 발생경위(동일 승인번호) 기준으로 심리상담 승인은 1회만 가능
심리상담 승인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심리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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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상담은 승인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상담을 시작해야 함
- 1개월 이내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된날을 심리상담 시작일로 봄
심리상담비 지급기준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최대 10회까지 회당 1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 교육직 공무원 교원치유지원비 중복지급 확인 및 공제 후 지급
※ 가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여부 확인 및 합의 시 합의금 공제 후 지급
구비서류
필 수 | 심리상담비 청구서 | 심리상담 출석확인서(공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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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비용납부 영수증 | 심리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증의 업태 종목에 심리상담 관련 활동 내용이 명시 | |
필요시 | 상담사 자격증 사본 | |
합의시 | 합의서(합의금 기재) |
청구시효
심리상담 실시일로 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