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급여

심리상담비란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치료를 위하여 심리 상담을 받은 경우 지급하는 급여

심리상담 승인신청 및 지급절차

심리상담 승인절차
  1. 공무상요양기간
    1. 상담신청
    2. 승인여부결정
    3. 상담실시
  2. 비용청구
  3. 비용심사
  4. 비용지급(부지급)

공무상용양 승인기간 내에 신청부터 상담까지 마쳐야 함

심리상담 승인신청

  • 심리상담을 받으려는 경우 미리 공단에 심리상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동일 발생경위(동일 승인번호) 기준으로 심리상담 승인은 1회만 가능

심리상담 승인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심리상담 실시

    • 심리상담은 승인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상담을 시작해야 함
    • 1개월 이내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된날을 심리상담 시작일로 봄

심리상담비 지급기준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최대 10회까지 회당 1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교육직 공무원 교원치유지원비 중복지급 확인 및 공제 후 지급

가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여부 확인 및 합의 시 합의금 공제 후 지급

구비서류

구비서류 상세안내
필 수 심리상담비 청구서 심리상담 출석확인서(공단서식)
심리상담 비용납부 영수증 심리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증의 업태 종목에 심리상담 관련 활동 내용이 명시
필요시 상담사 자격증 사본
합의시 합의서(합의금 기재)

청구시효

심리상담 실시일로 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