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지원
순직공무원 유가족 주거지원이란
공무원 임대주택 소재지 내 무주택자인 순직공무원 유족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입주자 선정 및 운영기준
구분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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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순직유족 포함 세대구성원 모두 임대주택 소재지 내 무주택인 경우 |
입주횟수 | 입주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기한 내 1회로 한정 |
입주지역 | 유족의 주민등록등본 상 임대주택 소재지 지부 관할구역 |
입주기간 | 기본(2년) + 계약갱신(2년) + 순직 특별연장(2년) + α |
신청기한 | 순직 ·위험직무순직 승인일 로부터 10년이내 단, 규칙 시행 이전 유족은 도입일로부터 10년 이내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인증서 로그인 → 연금복지 포털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 주택임대/분양 → 임대주택 → 임대주택 모집 공고(신청 등) → 모집공고 신청(현황 등)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