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운영방법
입주대상 공무원
임대주택 소재지 지부관할구역 내의 기관근무지로, 신청인을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인 자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하거나 공단에서 분양알선한 주택의 알선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운영방법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무원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기관배정 위주로 운영되어 오던 방식을 개선하여 2020.07.01 부터 공단에서 직접 예비입주자를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직접배정 방식
공단이 임대주택 소재지 내 기관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직접 입주자를 선정
임대주택 입주가능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임대주택
소속기관 소재지가 수도권, 강원특별자치도인 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임대주택
소속기관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그 외 지역 소재 임대주택
소속기관 소재지가 해당 지부관할지역인 자
입주자 선정순위
제1순위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국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비수혜자
제2순위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비수혜자
제3순위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전국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기수혜자
제4순위
입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자이며 임대주택 기수혜자
제5순위
1~4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 경쟁 시 선정순위
동일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는 다음의 가점제 적용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합니다.
배점요소 | 배점 | 배점기준 | 점수 | 비고 | ||
---|---|---|---|---|---|---|
전국 무주택 기간(1) | 15 |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 15 | |||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12 | |||||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8 | |||||
무주택기간 1년 이상 | 4 | |||||
무주택기간 1년 미만 | 2 | |||||
정부 정책 배려자 | 가구 월평균 소득(2) | 10 | 50% 이하 | 10 | ||
70% 이하 | 5 | |||||
100% 이하 | 2 | |||||
양육가정 | 미성년 자녀(3) | 15 | 3자녀 이상 | 15 | 태아 포함 (중복적용) | |
2자녀 | 10 | |||||
1자녀 | 5 | |||||
영유아 자녀(4) | 15 | 3자녀 이상 | 15 | |||
2자녀 | 10 | |||||
1자녀 | 5 | |||||
(예비)신혼부부(5) | 15 | 결혼예정일 6개월전부터 결혼 7년이내 | 15 | - | ||
주거약자 가정(6) | 10 | 주거약자법 대상자로서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 | 10 | 중복적용 안됨 | ||
한부모 가정(7) | 10 |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자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없이 민법상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 | 10 | - | ||
신규 임용공무원(8) | 15 | 임용 3년 이내이면서 만 34세 이하 | 15 | 기본 재직기간으로 산정하고, 가산기간(합산 및 산입)은 포함하지 않으며, 전·출입특례는 무관함 | ||
임용 5년 이내 의사공무원(국립병원, 교정시설 진료의) | 12 | |||||
임용 5년 이내 | 10 | |||||
순직공무원 유족(9) | 2 | 순직이 결정된 공무원의 유족인 공무원 | 2 | - | ||
가점 계 | 107 | - | - |
- (1) 주택소유 국토부 전산검색으로 확인
- (2)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신 보수월액으로 확인(공고 신청 마감일 기준)
- (3)(4)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 및 임신진단서로 확인
- (5)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6)(7)(8) 입주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 (9) 순직결정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전국무주택기간이 긴 세대(년 단위)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자
소득가점 산정방법
- 통계청 발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중 근로소득 대비 임대주택 입주신청 마감일 당시 신청자 세대의 근로소득(보수월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 통계청 발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은 전년도 자료를 기초로 당해연도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적용
통계청 발표 `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1~3인 | 4인 | 5인 이상 |
---|---|---|---|
50% 이하 | 2,934,139원 | 3,661,406원 | 3,680,283원 |
70% 이하 | 4,107,794원 | 5,125,968원 | 5,152,396원 |
100% 이하 | 5,868,277원 | 7,322,812원 | 7,360,565원 |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입주자가 임대차 기간 중에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 상실 및 퇴거 조치
- 임대보증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 단체생활을 해치는 등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단이 재건축 및 대수선을 위해 퇴거를 통지한 경우
-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모집공고일이 2023.03.31. 이전인 예비신혼부부의 자격으로 입주한 자로서, 계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의 경우
- 태아를 자녀에 포함하여 가점을 받고 입주한 자로서, 계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출생증명서(또는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