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및 조건

기본 2년

+

재계약 2년

  • 재계약 및 연장계약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 포함

연장요건에 해당하는 경우(1회에 한정하여 2년 연장 가능)

  • 배우자가 공무원인 자
  •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자
  • 영유아(6세미만) 자녀 2명 이상
  • 자녀가 1년 이내에 상급학교(고등학교에서 대학교)진학 예정인 자
  • 세대원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경증, 중증), 국가유공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1~7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민법」상 미성년 자녀 부양
  • 「한부모 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 최초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임신 중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시 예비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최초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 혼인 시
  • 순직이 결정된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제⑩호를 제외하고 중복적용하지 않음
    • ①부터⑥, 제⑨호 및 제⑩호에 해당하는 세대원은 임대주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재건축·대수선 및 매각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주시점까지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전세 신청자는 임대보증금을 보증부 월세 및 원룸형아파트 신청자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비율
월 임대료 비율
제1조건
제2조건
제3조건
제4조건
제5조건
제6조건
제7조건
  • 임대주택 입주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주 하실 수 있습니다.
  • 집단화단지 : 아파트 단지 내 모든 주택이 공단 소유인 단지
    서울(상계,개포), 대구(동호), 경북(안동), 대전(노은), 충남(내포) 세종(M2, M5, M6), 경기(부천상동1, 2·파주교하·화성동탄1, 2·성남판교·수원판교·김포한강), 전남(무안남악),경남(마산교방), 제주(서귀포강정)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의 조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현 법령상 인상 한도 : 연 5%)
  • 매년 임대주택 소재지 인근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다음 해 1. 1 ~ 12.31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