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퇴거절차

신규입주 및 재계약 신청(고객지원 시스템)

신규입주 신청(공단 직접배정 세대)
공단 직접배정 세대 신규입주 신청 절차를 공무원, 공단으로 구분하여 나타냄
구분 절차
공무원
  • 연금복지포털
  • 복지서비스->주택임대/분양->임대주택->임대주택 모집공고(신청 등)->모집공고 신청(현황 등)
  • 공고기간 설정·조회→입주신청서 작성
  • 심사자료 제출
  • 주택소유 소명자료 제출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입주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
  • 보증금 납부(입주기한까지) 및 관리사무소 경유 입주
공단
  • 입주자 모집공고 게시(홈페이지->알림과 소통->공지사항->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심사대상자 명단 발표(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 안내)
  • 주택소유 여부 심사(국토교통부 의뢰) 및 소명요청
  • 입주대기자 발표(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 안내)
  • 입주가능 세대 발생 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통보
  • 연금복지포털( portal.geps.or.kr ) 미 가입자는 회원가입 인터넷 신청만 가능
  • 인터넷 미 사용 공무원은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을 경유 연금 담당자에게 제출
재계약 신청(공단 직접배정 세대)
공단 직접배정 세대 신규입주 신청 절차를 공무원, 공단으로 구분하여 나타냄
구분 절차
공무원
  • 연금복지포털 → 내 연금보기 클릭
  • 복지서비스->주택임대/분양->임대주택
  • 입주신청 결과 확인
  • 재계약 작성 및 제출
  • 입주신청 결과 확인(계약서, 고지서 출력)
  • 보증금 인상분 납부 후 계속 거주
공단
  • 재계약 신청 기관심사관리(재계약 여부 접수)
  • 입주신청서 접수(문자 안내)
  • 입주자격 심사(무주택)
  • 처리결과 통보(기관 및 입주자 문자 안내)
  • 연금복지포털( portal.geps.or.kr ) 미 가입자는 회원가입
  • 인터넷 미 사용 공무원은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지부 담당자에게 제출

퇴거 절차

  • 공무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에는「공무원 임대주택 퇴거신청서」를 제출하거나,
  • 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 퇴거신청서를 퇴거일 60일전까지 공단에 접수하여야 함

    ※ 인사발령에 의한 지역이동 또는 신규 분양주택 입주 예정자의 경우에 한하여 퇴거일 30일 전까지 퇴거신청 가능

퇴거 신청

직접배정 세대
공단 직접배정 세대 신규입주 신청 절차를 공무원, 공단으로 구분하여 나타냄
구분 절차
공무원
  • 연금복지포털
  • 복지서비스->주택임대/분양->임대주택 클릭
  • 퇴거신청서 작성
  • 관리사무소 관리비 정산 후 퇴거
공단
  • 퇴거신청 현황(퇴거 접수)
  • 퇴거신청서 접수(문자 안내)
  • 임대보증금 반환(퇴거일 전일)
  •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을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퇴거자 계좌로 입금
  •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을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퇴거자 계좌로 입금
  • 연금복지포털( portal.geps.or.kr ) 미 가입자는 회원가입
  • 인터넷 미 사용 공무원은 임대주택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