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퇴거절차

신규입주 및 재계약 신청(고객지원 시스템)

신규입주 신청(공단 직접배정 세대)
공단 직접배정 세대 신규입주 신청 절차를 공무원, 공단으로 구분하여 나타냄
구분 절차
공무원
  • 연금복지포털
  • 복지서비스->주택임대/분양->임대주택->임대주택 모집공고(신청 등)->모집공고 신청(현황 등)
  • 공고기간 설정·조회→입주신청서 작성
  • 심사자료 제출
  • 주택소유 소명자료 제출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입주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
  • 보증금 납부(입주기한까지) 및 관리사무소 경유 입주
공단
  • 입주자 모집공고 게시(홈페이지->알림과 소통->공지사항->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심사대상자 명단 발표(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 안내)
  • 주택소유 여부 심사(국토교통부 의뢰) 및 소명요청
  • 입주대기자 발표(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 안내)
  • 입주가능 세대 발생 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통보
  • 연금복지포털( portal.geps.or.kr ) 미 가입자는 회원가입 인터넷 신청만 가능
  • 인터넷 미 사용 공무원은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을 경유 연금 담당자에게 제출
재계약 신청(공단 직접배정 세대)
공단 직접배정 세대 신규입주 신청 절차를 공무원, 공단으로 구분하여 나타냄
구분 절차
공무원
  • 연금복지포털 → 내 연금보기 클릭
  • 복지서비스->주택임대/분양->임대주택
  • 입주신청 결과 확인
  • 재계약 작성 및 제출
  • 입주신청 결과 확인(계약서, 고지서 출력)
  • 보증금 인상분 납부 후 계속 거주
공단
  • 재계약 신청 기관심사관리(재계약 여부 접수)
  • 입주신청서 접수(문자 안내)
  • 입주자격 심사(무주택)
  • 처리결과 통보(기관 및 입주자 문자 안내)
  • 연금복지포털( portal.geps.or.kr ) 미 가입자는 회원가입
  • 인터넷 미 사용 공무원은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지부 담당자에게 제출

퇴거 절차

  • 공무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에는「공무원 임대주택 퇴거신청서」를 제출하거나,
  • 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 퇴거신청서를 퇴거일 60일전까지 공단에 접수하여야 함

퇴거 신청

직접배정 세대
공단 직접배정 세대 신규입주 신청 절차를 공무원, 공단으로 구분하여 나타냄
구분 절차
공무원
  • 연금복지포털
  • 복지서비스->주택임대/분양->임대주택 클릭
  • 퇴거신청서 작성
  • 관리사무소 관리비 정산 후 퇴거
공단
  • 퇴거신청 현황(퇴거 접수)
  • 퇴거신청서 접수(문자 안내)
  • 임대보증금 반환(퇴거일 전일)
  •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을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퇴거자 계좌로 입금
  •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을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퇴거자 계좌로 입금
  • 연금복지포털( portal.geps.or.kr ) 미 가입자는 회원가입
  • 인터넷 미 사용 공무원은 임대주택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