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퇴거절차
신규입주 및 재계약 신청(고객지원 시스템)
신규입주 신청(공단 직접배정 세대)
구분 | 절차 |
---|---|
공무원 |
|
공단 |
|
- 연금복지포털( portal.geps.or.kr ) 미 가입자는 회원가입 인터넷 신청만 가능
- 인터넷 미 사용 공무원은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을 경유 연금 담당자에게 제출
재계약 신청(공단 직접배정 세대)
구분 | 절차 |
---|---|
공무원 |
|
공단 |
|
- 연금복지포털( portal.geps.or.kr ) 미 가입자는 회원가입
- 인터넷 미 사용 공무원은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지부 담당자에게 제출
퇴거 절차
- 공무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에는「공무원 임대주택 퇴거신청서」를 제출하거나,
- 공단 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 퇴거신청서를 퇴거일 60일전까지 공단에 접수하여야 함
※ 인사발령에 의한 지역이동 또는 신규 분양주택 입주 예정자의 경우에 한하여 퇴거일 30일 전까지 퇴거신청 가능
퇴거 신청
직접배정 세대
구분 | 절차 |
---|---|
공무원 |
|
공단 |
|
-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을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퇴거자 계좌로 입금
- 연금복지포털( portal.geps.or.kr ) 미 가입자는 회원가입
- 인터넷 미 사용 공무원은 임대주택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