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 및 납부방법
반납금 납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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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연계신청시 신청서 하단의 반납금 납부방법을 기재하여야 함.
※ 퇴직급여를 수령한 연금관리기관에 반납
반납금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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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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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부 : 반납금 등을 일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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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반납금 산정 : 퇴직일시금 + 이자
- 퇴직일시금 : 퇴직당시 지급 받은 퇴직일시금(급여의 제한이 있는 경우 제한 후 퇴직일시금, 2015.1.28. 시행)
- 이자계산기간 : 퇴직일시금 등의 지급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신청이 연금관리기관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
- 적용이자율 :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 납부기한 : 연계 신청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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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 반납금 등을 분할횟수로 똑같이 나누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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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금액 산정 : 퇴직일시금 + 이자(①+②) 가산한 금액 을 분할납부 횟수로 균분
- 이자계산기간 : 퇴직일시금 등의 지급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신청이 연금관리기관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
- 분할납부이자 :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의 개월 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
※ 분할납부 적용이자율 :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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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연계신청 결과 통보를 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말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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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반납금 분할 납부금액 재상정
- 연계신청 승인 당시의 이자율과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의 차이가 2%p 이상 되는 때에는 향후 납부할 연계반납금에 대하여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
※ 조정된 이자율과 차이가 2%p 이상 되는 경우 다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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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횟수
- 60회 이내(2022.2.18. 시행) 연계퇴직연금 수령 연령 전까지 반납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정해야함
※ 60회 이내의 범위에서 연계신청인의 요청을 받아 정함
- 60회 이내(2022.2.18. 시행) 연계퇴직연금 수령 연령 전까지 반납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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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반납금 등의 납부 지연시 이자
- 체납기간 : 연계반납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
- 연체이율 : 연계반납금 등을 체납한 기간 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
- 연계신청 승인 당시의 이자율과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의 차이가 2%p 이상 되는 때에는 향후 납부할 연계반납금에 대하여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