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방법

연계연금 청구

  • 청구시기 : 65세부터
    ※ 단, 출생 연도별 수급개시연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부터 청구 가능
  • 지급대상 : 연금관리기관 연계기간 합이 10년 이상자

청구방법

  • 연계기간이 있는 연금관리기관(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중 한곳에 연계퇴직(노령)연금을 같이 청구 가능
  •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 작성하여 제출
    ※ 첨부서류는 해당 연금관리관별로 확인한 후 제출

연계연금 지급

  • 연계연금 지급개시 연령 : 6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점진적으로 개시연령을 연장하여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인상)
출생년도별 수급개시연령
이 표는 출생년도, ~’52년生, ‘53년生~‘56년生, ‘57년生~‘60년生, ‘61년生~‘64년生, ‘65년生~‘68년生, ‘69년生 이후로 구분되어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출생년도 ~’52년生 ‘53년生 ~ ‘56년生 ‘57년生 ~ ‘60년生 ‘61년生 ~ ‘64년生 ‘65년生 ~ ‘68년生 ‘69년生 이후
연금개시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연계연금 종류

  • 연계퇴직연금 : 공무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산정, 지급
  • 연계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산정, 지급
  • 연계퇴직유족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 연금수급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