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방법
연계연금 청구
- 청구시기 : 65세부터
※ 단, 출생 연도별 수급개시연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부터 청구 가능 - 지급대상 : 연금관리기관 연계기간 합이 10년 이상자
청구방법
- 연계기간이 있는 연금관리기관(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중 한곳에 연계퇴직(노령)연금을 같이 청구 가능
-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 작성하여 제출
※ 첨부서류는 해당 연금관리관별로 확인한 후 제출
연계연금 지급
- 연계연금 지급개시 연령 : 65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점진적으로 개시연령을 연장하여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인상)
출생년도별 수급개시연령
출생년도 | ~’52년生 | ‘53년生 ~ ‘56년生 | ‘57년生 ~ ‘60년生 | ‘61년生 ~ ‘64년生 | ‘65년生 ~ ‘68년生 | ‘69년生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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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연계연금 종류
- 연계퇴직연금 : 공무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산정, 지급
- 연계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산정, 지급
- 연계퇴직유족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 연금수급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