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취하
연계신청방법
적용 대상
구분 | 국민연금 → 직역연금 이동자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이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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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2007.7.23.이후 국민연금 가입종료자
| 2009.2.7.이후 공무원 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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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비대상 | 2007.7.22 이전 국민연금 가입종료자 는 원칙적으로 비대상 | 2009.2.6 이전공무원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비대상 |
※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는 연계신청 비대상
연계신청 시기
구분 | 국민연금 → 직역연금 이동자 |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이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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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 퇴직일시금을 미수령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
비 고 | 각 연금법 급여수급권이 없어지기 전까지 연계 신청 | 각 연금법 급여수급권이 없어지기 전까지 연계 신청하여야 하며,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 |
※ 연금수급자는 연계신청 불가(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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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신청 방법
- 연계대상 경력(기간)이 있는 연금관리기관(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중 한 곳에만 신청
- '공적연금 연계신청서' 작성, 제출
※ 연계승인 후에는 철회(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한 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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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신청취하
- 반납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
※ 반납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라도 연계신청 승인기간 전체가 취하
※ 미납기간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연계반납금을 6개월 체납한 경우에는 연계신청이 취하 - 연계를 신청한 연금가입자가 다시 직역연금에 가입하여 직역연금법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의 합산이 인정된 경우
- 연계신청 처리결과 통보서가 도달하기 전에는 취하 가능
- 반납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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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사실 사전 통보
- 반납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계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과 그 취하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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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신청 취하자 처리
- 연계신청 취하 안내 확인 및 연계반납금 반환을 위한 입금계좌(연계신청자 본인 계좌) 또는 연계 취소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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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금 반환
반환금
- 납부한 반납금 + 이자
반환이자 계산
- 반납금을 최종 납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납금 등을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
- 해당연도마다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
반환방법
- 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