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취하

연계신청방법

적용 대상
이 표는 구분, 국민연금→직역연금 이동자,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이동자로 구분되어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 국민연금 → 직역연금 이동자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이동자
적용대상 2007.7.23.이후 국민연금 가입종료자
  • 07.7.23.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종료시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자
2009.2.7.이후 공무원 퇴직자
  • 연계법 공포일(´09.2.6) 이후 직역연금 퇴직자부터 적용
적용 비대상 2007.7.22 이전 국민연금 가입종료자 는 원칙적으로 비대상 2009.2.6 이전공무원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비대상
※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는 연계신청 비대상
연계신청 시기
이 표는 구분, 국민연금→직역연금 이동자,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이동자로 구분되어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 국민연금 → 직역연금 이동자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이동자
신청시기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 퇴직일시금을 미수령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비 고 각 연금법 급여수급권이 없어지기 전까지 연계 신청 각 연금법 급여수급권이 없어지기 전까지 연계 신청하여야 하며,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
※ 연금수급자는 연계신청 불가(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 연계신청 방법
    • 연계대상 경력(기간)이 있는 연금관리기관(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중 한 곳에만 신청
    • '공적연금 연계신청서' 작성, 제출
      ※ 연계승인 후에는 철회(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한 후 신청하여야 함.
  • 연계신청취하
    • 반납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
      ※ 반납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라도 연계신청 승인기간 전체가 취하
      ※ 미납기간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연계반납금을 6개월 체납한 경우에는 연계신청이 취하
    • 연계를 신청한 연금가입자가 다시 직역연금에 가입하여 직역연금법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의 합산이 인정된 경우
    • 연계신청 처리결과 통보서가 도달하기 전에는 취하 가능
  • 취하사실 사전 통보
    • 반납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계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과 그 취하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안내
  • 연계신청 취하자 처리
    • 연계신청 취하 안내 확인 및 연계반납금 반환을 위한 입금계좌(연계신청자 본인 계좌) 또는 연계 취소 신청서 제출
  • 반납금 반환
    반환금
    • 납부한 반납금 + 이자
    반환이자 계산
    • 반납금을 최종 납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납금 등을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
    • 해당연도마다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
    반환방법
    • 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