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과세
과세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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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2000.12.29)에 따라 ’02.1.1.부터 시행
- 02년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연도 중 납부한 일반/소급기여금(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
- 재직중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은 기여금 납부액은 소득공제 적용기간에 비례하여 퇴직시 받게 되는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적용 (02년이후 기여금 납입월수/총 기여금납입월수)에 대해 과세
※ 2001.12.31 현재 기여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는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
과세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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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소득세법 제22조)
-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공제일시금, 퇴직수당
- 퇴직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과세대상 퇴직소득액 산정
일반퇴직자
과세대상 퇴직소득액
=
퇴직소득액
X
'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
총 기여금 납부월수
총 기여금 납부월수
02년 이후 재임용된 재직기간 합산자
과세대상 퇴직소득액
=
퇴직소득액
X
재임용 이후의 기여금 납부월수
총 기여금 납부월수
총 기여금 납부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