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과세

과세근거

  • 소득세법 개정(2000.12.29)에 따라 ’02.1.1.부터 시행
    • 02년부터 당해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연도 중 납부한 일반/소급기여금(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
    • 재직중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은 기여금 납부액은 소득공제 적용기간에 비례하여 퇴직시 받게 되는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적용 (02년이후 기여금 납입월수/총 기여금납입월수)에 대해 과세
      ※ 2001.12.31 현재 기여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는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

과세대상 소득

  • 퇴직소득(소득세법 제22조)
    •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공제일시금, 퇴직수당
    • 퇴직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과세대상 퇴직소득액 산정

일반퇴직자

과세대상 퇴직소득액

=
퇴직소득액
X
'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
총 기여금 납부월수
02년 이후 재임용된 재직기간 합산자

과세대상 퇴직소득액

=
퇴직소득액
X
재임용 이후의 기여금 납부월수
총 기여금 납부월수
※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수당 총액이 과세대상 소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