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제한

급여의 제한사유

이 표는 제한사유, 제한금액으로 구분되어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제한 사유 제한 금액
  •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단,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명령 수행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 퇴직급여

    - 5년 이상 : 1/2 감액

    - 5년 미만 : 1/4 감액

  • 퇴직수당 : 1/2 감액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 퇴직급여

    - 5년 이상 : 1/4 감액

    - 5년 미만 : 1/8 감액

  • 퇴직수당 : 1/4 감액
  • 형법상의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제외) 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납부한 기여금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 가산지급(기여금 반환)

급여의 지급유보

이 표는 대상, 지급유보액, 잔여 급여지급으로 구분되어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대상
  • 재직중 사유로 인해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을 때
지급유보액
  • 퇴직일시금,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 5년 미만자 : 1/4 지급유보

    - 5년 이상자 : 1/2 지급유보

  • 퇴직수당 : 1/2 지급유보
잔여 급여지급
  •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