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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조기 연금 수령 시 맴년 인상률 적용 방법 문의
2024.03.12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박준
채택여부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3.14
- 조기 연금 수령 시(1~5년) - 조기 연금 수령 기간(1~5년)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물가 인상률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요? - 또한 조기 연금 수령 기간(1~5년) 자율 선택이 가능한지요?(예, 퇴직 후 연금 개시 3년이 남은 경우 2년만 조기 연금 선택)

답변

답변일 : 2024.03.13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강민혁
첨부
안녕하세요. 박준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조기퇴직연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 공무원이 청구한 퇴직연금과 조기퇴직연금 등은 공무원보수인상률를 고려하여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연금개시)까지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연금개시 이후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며, 조기퇴직연금은 퇴직 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연금개시 미달연수 1년이내에서 5년이내로 조기에 연금개시가 됩니다. 미달연수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액 -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5% -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0% -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5% -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0% -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7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64-802-2410, 강민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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