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

간병급여

  • 1. 간병급여 개요
    •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때 지급(장해등급 제1급 혹은 제2급 해당자 중 실제 간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
  • 2. 지급 요건
    (상시 간병급여)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 간병급여)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장해등급 제1급(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3. 청구절차

청구인

  • 간병급여 청구서,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단(재해보상실)으로 우편발송

공단

  • 간병급여 심사 후 비용 지급 여부 결정·통보
  • 4. 구비서류
    • 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 (최초로 간병급여를 청구할 경우 제출)
    • 간병비용 영수증 (간병비용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전문간병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전문간병인의 경우에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간병한 가족이 전문간병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간병급여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가족간병인의 경우에만 제출)
  • 5. 지급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금액) (1일당)
지급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간병급여지급기준
구분 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
전문간병인 44,760원 29,840원
가족·기타간병인 41,170원 27,450원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말합니다.
  • 해당 기준은 고시 시행일 (’21.1.1.) 이후에 이루어진 간병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20.12.31. 이전에 이루어진 간병에 대해서는 종전의 간병급여 지급기준 (간병인 유형에 관계없이 상시 간병급여 일 41,170원, 수시 간병급여 일 27,450원)을 적용합니다.
  • 간병급여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지급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6. 유의사항
    •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