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장해급여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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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해급여 지급조건
장해연금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된때 지급
장해 일시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때 지급
※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 중 본인이 선택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와 병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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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장해상태 및 등급판정
[장해상태는?]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경과 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장해등급 판정은?]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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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절차 안내
청구인
- 「장해급여 청구서」에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퇴직 당시 소속기관에 청구
연금취급기관(소속기관)
- 청구인이 제출한 「장해급여 청구서」에 장해경위조사서 등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이송
공단
- 사실관계 확인·조사 후 인사혁신처로 이송
인사혁신처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 하여 통보(청구인, 소속기관, 공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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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비서류
청구인(공무원)
-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소견서(신경, 척추, 관절분야에 한함) - 대학부속병원 등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해당전문의 발행
※ 장해진단 관련 의무기록지 사본, 영상물CD (영상물 촬영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추가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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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해유형별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사실관계 입증서류(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상병경위조사서는 제외)
급여액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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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급여
장해연금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 X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
장해일시금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 X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 X 60개월(5년분 일시 지급)
장해등급별 지급비율
장해등급 | 제1급 | 제2급 | 제3급 | 제4급 | 제5급 | 제6급 | 제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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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비율 | 52% | 48.75% | 45.5% | 42.25% | 39% | 35.75% | 32.5% |
장해등급 | 제8급 | 제9급 | 제10급 | 제11급 | 제12급 | 제13급 | 제1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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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비율 | 29.25% | 26% | 22.75% | 19.5% | 16.25% | 13% | 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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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급여액 제한
구분 | 제한급여 |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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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조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배상법 등 |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액 공제지급 |
제3자의 (가해) 행위 | 장해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예정인 경우 | 손해배상금액 공제지급 및 구상 |
장해급여수급권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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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해연금수급권자 사망시 급여지급
유족이 있는 경우
- 장해연금액의 장해연금의 60%를 유족에게 지급
+ 유족연금승계 신청서류보기
유족이 없는 경우
- 장해연금 수급권 상실로 장해연금 종결
+ 연금수급권 상실신고 신청서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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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유족
유족인정기준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 자세히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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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 배우자 | 배우자의 유족 인정기준 + 자세히보기 |
자녀 | 자녀의 유족 인정기준 + 자세히보기 | |
부모 | 부모의 유족 인정기준 + 자세히보기 | |
손자녀 | 손자녀의 유족 인정기준 + 자세히보기 | |
조부모 | 조부모의 유족 인정기준 + 자세히보기 | |
유족순위 |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의함 우선순위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 + 자세히보기 |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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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대상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장해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때에는 공단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청구할 수 있고,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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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절차
장해연금 수급자
-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직접 신청
※ 퇴직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공단에 직접 신청
공단
- 사실관계 확인 조사 후 청구서와 함께 인사혁신처로 이송
인사혁신처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해등급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청구인, 공단)
공단
- 결정된 장해연금 등급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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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