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급여

장해급여 비용 지급

  • 장해급여 개요
    • 공무상 발생한 장해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해 상태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경과 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장해상태 및 등급판정
      [장해상태는?]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경과 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장해등급 판정은?]
      •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급여 청구시 제출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를 기준으로 함.
      • 장해등급 판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의 <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규칙(별표2)의 <판정기준> 에 따름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3)의 <장해등급> + 자세히보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별표2)의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 + 자세히보기

    지급 요건

    • 장해연금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된 때 지급
    • 장해 일시금
      •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지급
        ※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 중 본인이 선택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와 병급 가능

    청구절차

    청구인

    • 「장해급여 청구서」에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퇴직 당시 소속기관에 청구

    연금취급기관(소속기관)

    • 청구인이 제출한 「장해급여 청구서」에 장해경위조사서 등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이송

    공단

    • 사실관계 확인·조사 후 인사혁신처로 이송

    인사혁신처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 하여 통보(청구인, 소속기관, 공단)

    구비서류

    • 01. 구비서류

    청구인(공무원)

    장해급여 청구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소견서(신경, 척추, 관절분야에 한함) - 대학부속병원 등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해당전문의 발행
      ※ 장해진단 관련 의무기록지 사본, 영상물CD (영상물 촬영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추가제출 요망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장해경위조사서

    • 장해경위조사서 제출은 공무상요양 기승인 여부와 무관
      ※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아래자료 함께 제출
    • 의무기록지 사본
    • 재해유형별 입증서류

    • 02. 재해유형별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사실관계 입증서류(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상병경위조사서는 제외)

    안전사고(보행사고, 고유업무사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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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및 교육훈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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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순찰, 출장, 출퇴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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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액 및 제한

    • 01. 급여

    장해연금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 X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
    장해일시금의 경우
    • 기준소득월액 X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 X 60개월(5년분 일시 지급)

    장해등급별 지급비율
    장해등급별 지급비율
    장해등급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지급비율 52% 48.75% 45.5% 42.25% 39% 35.75% 32.5%
    장해등급별 지급비율
    장해등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지급비율 29.25% 26% 22.75% 19.5% 16.25% 13% 9.75%
    • 02. 급여액 제한
    급여액 제한
    구분 제한급여 지급방법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조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액 공제지급
    제3자의 (가해) 행위 장해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예정인 경우
    손해배상금액 공제지급 및 구상

    장해급여수급권자 사망

    • 01. 장해연금수급권자 사망시 급여지급

    유족이 있는 경우
    유족이 없는 경우

    • 02.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유족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유족
    유족인정기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 자세히보기
    유족 배우자 배우자의 유족 인정기준  + 자세히보기
    자녀 자녀의 유족 인정기준  + 자세히보기
    부모 부모의 유족 인정기준  + 자세히보기
    손자녀 손자녀의 유족 인정기준  + 자세히보기
    조부모 조부모의 유족 인정기준  + 자세히보기
    유족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의함 우선순위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  + 자세히보기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 01. 신청대상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장해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때에는 공단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청구할 수 있고,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
    • 02. 신청절차

    장해연금 수급자

    •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으로 직접 신청
      ※ 퇴직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공단에 직접 신청

    공단

    • 사실관계 확인 조사 후 청구서와 함께 인사혁신처로 이송

    인사혁신처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해등급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청구인, 공단)

    공단

    • 결정된 장해연금 등급에 따라 지급
    • 03. 구비서류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 장해연금 수급자가 작성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대학부속병원 등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해당 전문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