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급여
구상제도개요
-  01. 구상이란?- 우리 공단에서 지급한 재해보상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 공단이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 것 을 말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 제1항)
 
-  02. 구상권의 범위-  우리 공단에서 지급한 재해보상급여액 - 요양급여
- 장해급여
- 순직유족급여
 
 
-  우리 공단에서 지급한 재해보상급여액 
-  03. 이미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수급권자가 제3자(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21조 제2항)
 
구비서류
-  01. 재해유형별 사실관계 입증서류
| 교통사고 | 
 | 
|---|---|
| 폭행사고 | 
 | 
| 행사중사고 | 
 | 
구상권발생사례
-  01. 구상권 발생사례1
| 사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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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합의한 경우 | 
 | 
| 합의한 경우 | 
 | 
| 공탁금 수령 | 
 | 
-  02. 구상권 발생사례2
| 사고내용 | 
 | 
|---|---|
| 구상권 발생 | 
 | 
유의사항
-  01. 합의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그 지급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단에 귀속하므로, 제3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또는 편의에 의해 상대방의 책임을 소멸시키는 치료비에 못미치는 소액의 합의는 국가재정의 손해를 동반하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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