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

구상제도개요

  • 01. 구상이란?
    • 우리 공단에서 지급한 재해보상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 공단이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 것 을 말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 제1항)
  • 02. 구상권의 범위
    • 우리 공단에서 지급한 재해보상급여액
      • 요양급여
      • 장해급여
      • 순직유족급여
  • 03. 이미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 수급권자가 제3자(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21조 제2항)

구비서류

  • 01. 재해유형별 사실관계 입증서류
재해유형별 사실관계 입증서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 사고 미신고시 교통사고미신고사유서)
  • 합의금액이 명시된 합의서 사본
  • 미 합의시
    - 상대방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 사고접수서 또는 보험금 지급내역서
    -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 미합의확인서(가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미합의 사유 기재)
폭행사고
  • 목격자 진술서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사건송치서 사본 (경찰공무원에 한함)
  • 합의금액이 명시된 합의서 사본 (미 합의시 미합의확인서 상 가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자세히 기재)
  • 공탁금 출급증명서 (민사판결문)
행사중사고
  • 목격자 진술서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행사 및 교육훈련 관련 공문사본 및 일정표
  • 합의금액이 명시된 합의서 사본 (미 합의시 행사 및 교육훈련과 관련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구상권발생사례

  • 01. 구상권 발생사례1
구상권 발생사례1
사고내용
  • 2007. 2.20.(화) 경찰공무원 A가 공무수행 중 피의자 B로부터 폭행당해 부상하여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 - 공무상요양승인결정 [승인기간 : 2007. 2.20. ~ 2007. 4.20.(60일간)]
    • - 2007.3.16. 요양비 청구 : 2007. 2.20. ~ 2007. 3.15.까지 발생한 치료비 200만원 수령
미합의한 경우
  • 공무원 A는 공무상요양승인기간동안 지불한 치료비를 공단에 청구하여 수령
  • 공단은 공무원 A에게 지급한 요양비를 가해자인 B에게 구상권 행사
    ※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후 합의(또는 공탁금 수령)한 경우 합의내역 (합의서 또는 공탁금출급사실증명원 사본)을 공단에 통보
합의한 경우
  • ☆ 합의금 500만원 수령
  • 공무원 A는 2007. 2.20.~3.15.까지 치료비 200만원을 공단에 청구하여 수령하였으나, 가해자인 B와 합의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공단은 기 지급한 요양비 200만원을 공무원 A에게 환수함
공탁금 수령
  • ☆ 공탁금 500만원 수령
  • 공무원 A는 공단에 요양비(200만원)를 청구하여 수령 하였으나, 가해자인 B가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500만원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공단은 기 지급한 요양비 200만원을 공무원 A에게 환수함
  • 02. 구상권 발생사례2
구상권 발생사례2
사고내용
  • 2007. 2.20.(화) 교사가 본인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하여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 - 공무상요양승인결정[승인기간 : 2007. 2.20. ~ 2007. 4.20.(60일간)]
    • - 합의(2007. 3.20.) : 합의금 500만원 수령
      ※ 합의이전 치료비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지급
    • - 합의이후 잔여 공무상요양승인기간(2007. 3.21~ 4.20)동안 본인의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받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50만원을 치료비로 지급
구상권 발생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상공무원 A가 합의일 이후 잔여 공무상 요양승인기간 (2007. 3.21.~4.20.)내에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지급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을 공상공무원에게 환급하고, 공단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0만원과 건강보험 공단 부담금 120만원을 합한 170만원을 공단에 청구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공무원 A의 건강보험 적용급여 170만원(본인부담금 50만원 +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120만원)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여야 하나, 공무원 A가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A에게 170만원을 환수 조치함
    ※ 공무원 A는 합의금 수령일 이후 잔여 공무상요양승인기간(2007. 3.21~ 4.20)에 대해 수령한 합의금으로 일반진료 적용(건강보험진료 불가, 건강보험 적용시 구상권 발생)

유의사항

  • 01. 합의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 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그 지급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단에 귀속하므로, 제3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또는 편의에 의해 상대방의 책임을 소멸시키는 치료비에 못미치는 소액의 합의는 국가재정의 손해를 동반하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